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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이 고향*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
-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
- 고향* :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
- 기부금액의 30%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
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,
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
- 세액공제
10만원 이하 100%
10만원 초과 16.5%
- 기부자란? 개인
- 기부처는? 지방자치단체(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)
- 기부한도? 연간 상한액 500만원
기부 방법은 아래 사이트 접속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.
https://www.ilovegohyang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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